선관위 설연휴 감시 불 킨다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05-02-04     송진선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동안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당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제공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밖에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우이웃 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 발송 행위는 할 수 없다.

▲민속경기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등을 방문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 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방법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같이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정치인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를 물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는 선거구민들이 감시를 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선관위나 경찰에 고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