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기금 지원

보은군, 7억5600 확보

2005-02-04     송진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군은 올해 7억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소득 자금은 호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단체당 3억원, 생활안정자금은 호당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조건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경우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수경재배 시설, 과원조성, 묘목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 시설 등 농업 기반 구축사업과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생활안정 자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 직계 비속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