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학 학자금 대출
24일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대출 가능
2005-01-28 곽주희
정부의 학자금 지원액 4051억원 중 농협은‘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포함한 2508억원(62%)을 취급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무이자 자금(445억원)과 저리 학자금 대출(387억원)은 농협 단독으로 취급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7년까지 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이공계자금의 경우 무이자, 저리 학자금은 연 2%, 일반 학자금은 연 4.0%(인터넷대출은 0.25% 우대)로 대출 가능금액은 등록금고지서에 통합고지된 금액이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학교의 융자 추천서가 없어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을 연 4.0%로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절차는 해당학교에서 융자 추천서를 받아 신입생은 각 지역농협 영업점에서 재학생은 인터넷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농협 관계자는 “담보가 없는 학생들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이용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역농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