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설 대비 안정대책 추진,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05-01-28 보은신문
이는 설날을 맞이해 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정육점, 할인매장, 슈퍼마켓 등으로 단속 내용은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판매,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육우 및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소고기 등급을 허위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조사의 거부, 기피, 방해 행위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표시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농산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수산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