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세요
2005-01-22 송진선
군은 2월20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법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전 지역으로 평당 15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이율은 3.9%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주택 소유자로 주택개량시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하는데 철거할 빈집 당 45만원이 보조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부서(☎ 540-3081)나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