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편입 대지 보상 쉬워진다
2005-01-15 송진선
군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보상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
보은군이 제정한 보은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재원은 보은군예산 순세계 잉여금의 15∼30%와 정보의 보조금, 차입금,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된다.
보은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오는 25일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여기서 의결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받아 2006년부터 예산을 편성 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