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구 사업안하면 효력 상실

신정관광지·속리산관광지 사업 추진 안돼 위험

2005-01-15     송진선
신정관광지 등 군내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관련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는 관광지로 지정된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구로 지정된 후 2년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관광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무분별한 관광지 지정 및 개발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를 도입한 관광진흥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지 지정 후 조성계획 승인에 대해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일부지구의 경우 개발 실현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구 지정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간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당수 관광지 지정이 취소될 위기다.

현재 보은군은 산외면 신정리의 신정 관광지와 내속리면 중판리와 북암리의 속리산레저관광지 2개지구가 지정돼 있고 마로면 적암리는 구병산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태군도공원후보지였던 산외면 신정관광지는 1996년 69만3000㎡에 대해 관광지로 지정하고 당초 1999년까지 농업용생산 시설 및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민자를 유치해 가족호텔, 눈썰매장, 수영장, 테니스장, 식당 등 숙박, 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은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도시계획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개촉지구에 의해 개발계획 승인을 얻었지만 본래 계획대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관광지를 취소될 위기다.

그런가하면 내속리면 중판리와 북암리 일원의 속리산레저관광지 또한 1996년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후 사실상 장기간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로 관광지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속리산레저관광지는 1996년 처음 관광지로 지정당시 14만7000㎡에 대해 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97년 13만5000㎡로 규모를 축소했다.

현재는 속리산레저관광지 사업자인 엘트웰에서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 제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병산 관광지도 1996년 개촉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승인을 얻은 곳으로 보은군은 총 14만5000㎡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위해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도시계획 승인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관광지로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관광지로 지정된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과 함께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