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05-01-08     곽주희
▲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하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 일괄적으로 인하됨. △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 △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 △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6% △8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세율 적용.

▲ 이자·배당 소득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 인상 = 연말 소득공제 때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을 근로자에 한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초과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15%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로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적용 대상에 의료비와 같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거주 및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함.

▲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 세액공제 비율 인상 = 음식점 숙박업 등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비율을 1%에서 1.5%로 인상.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면세기간 연장 = 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쓰이는 석유류의 면세시한을 내년 6월말에서 2007년 6월말로 2년간 연장.

▲ 과실주 세율 인하 = 농민 및 농민단체가 소규모로 제조하는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인하.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보관 의무화 = 학술, 예술, 종교 등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통합재산세, 국가에 내는 종부세로 바뀜.

▲ 부동산거래세 인하 =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율이 개인 간 거래는 3%에서 1.5%로, 신규 분양주택은 3%에서 2%로 각각 인하.

▲ 지방교부세율 인상 = 지방교부세율이 15.0%에서 19.13%로 상향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돼 자율적인 예산편성 가능.

▲ 경유가격 인상 = 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가격이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가격은 30원 가량 인하.

▲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시작 = 앞자리 착신번호 ‘070’이 붙은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시작됨. 인터넷전화는 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도 종전의 유선전화보다 내려갈 전망.

▲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확대 = 이동전화 가입자 모두가 서비스업체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가 확대 시행됨.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가입자들은 요금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음.

▲ 소포배달 손해배상 상한 확대 =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 4월 1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중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전화, 팩스 광고 사전동의제도 시행 = 4월 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 동의(Opt-in)를 받아야 가능.

▲ 새 토지보상법 시행 = 토지보상을 현실화.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강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 가격으로 보상.

▲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 3월 초부터 시행.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 이에 따라 분양가가 20%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

▲ 주택가격공시제도 =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공시하는 제도.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다가구·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토록 하는 것.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함.

▲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 = 4월부터 시행. 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다세대·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 = 상반기 시행. 19가구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적용해 정확한 분양 및 공용면적을 표시해야 함.

▲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 추곡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해 관리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 농가 쌀 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80kg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쌀값 차이의 80%를 직접 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 목표가격은 3년마다 다시 산정,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

▲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대폭 완화 =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구입 가능.

▲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가 보상 =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크게 볼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시행.

▲ 해양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 허용 = 7월부터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가 허용돼 낚시꾼들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음. 어민 소득 증대와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허용한 것.

▲ 수산물 생산이력제 도입 =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이르는 과정을 바코드로 입력해 소비자가 원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됨. 내년 중에는 시범적으로 양식 굴과 김, 넙치(활어)에만 적용.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 = 7월 1일부터 모든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 실시. 단 상반기엔 종전처럼 월 2회 토요휴무제 실시.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해 오던 인감증명 발급을 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처리.

▲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 119 구조대 응급환자만 이송 =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음. 또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음.

▲ 신활력지역 지원 =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해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100억원 지원.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법률 구조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 국내 거주 탈북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실시.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복수 재입국 허가 =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복수 재입국 전면 허용.

▲ 국선변호인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 = 기소가 되기 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최저생계비 인상 = 평균 8.9% 인상돼 4인 가족의 경우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오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 혈족’에서 ‘1촌의 직계 혈족’으로 변경.

▲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지급대상 확대.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인공 달팽이관 이식 및 연골 무형성증 시술 등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1월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하반기에는 소이증 안면화상 등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총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됨.

▲ 빈곤층 수두 무료 예방접종 = 수두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가능.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다운증후군, 모야모야병, 터너증후군, 루프스, 헌팅턴병 등이 신규 지원대상 질환이 됨.

▲ 미숙아 의료비 체중별 차등 지원 =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 종전은 1인당 최고 300만원.

▲ 과자류에 영양성분 표시 =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 개선 =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하던 것을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 급여 비용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 = 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5대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 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 내년 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

▲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업체라도 면허사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고용평등제도 시행 = 3월1일부터 피고용자 1천명 이상인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됨.

▲ 주 40시간 근로제 확대 = 현재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로제가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이들 사업장은 월차 휴가가 없어지고 연차 휴가가 최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생리휴가가 무급화됨.

▲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 = 4월부터 택시·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사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 절반 경감 혜택.

▲ 지체장애인 운전적성 기준 완화 =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특별 개조된 장애인 차량으로 면허시험 응시, 전문의 소견서 지참했을 경우 등은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 응시.

▲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줌.

▲ 재해 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 = 3월 중순부터 폭설 등에 의한 재해와 재난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제한 또는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 택시총량제 도입 = 지역별로 적정한 규모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택시총량제 도입.

▲ 화물자동차 운전 자격증 소지 의무화 = 21일부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추고, 도로구조도 변경할 수 있게 됨.

▲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 =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퇴비화해야 하며 땅에 매립할 수 없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상반기 중 실시 예정. 백두대간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핵심구역은 7년 이하, 완충구역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 2월 10일부터 멧돼지 등 법이 정한 야생동물 32종을 밀렵된 동물인 줄 알고도 먹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 5일 수업제 월1회 실시 =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한 달에 한 주의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 실시. 토요 휴업일의 수업은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방학 일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업시간은 변화가 없음.

▲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로 지원액은 월 3만원.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 변경 = 과목별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의 성취도와 과목 석차를 기록하는 현행 방식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 수를 함께 기록.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직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보육료 지원확대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인상.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5만3000원 지원.

▲ 장애아 및 둘째 아이 보육료 지급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9000원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6만원 지원.

▲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영아반 운영 시 반당 40만∼45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

▲ 청소년증 발급 연령 변경 = 2월 10일부터 현재 13∼18세에 발급되던 청소년증을 9∼18세로 확대 발급.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박물관 입장료 등 각종 할인 혜택.

▲ 공익요원 소집 일자 및 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육군 현역 모집병 지원자격 완화 = 현행 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자격이 중장비 운전 분야 4개 특기에 대해서는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

▲ 현역병 지연입영 제도 개선 = 현역병 지연입영 기일이 입영일로부터 현행 5일에서 3일 이내로 개정.

▲ 카투사(KATUSA) 선발 기간 단축 =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의 선발 기간이 현행 95일에서 67일로 단축되고 모집 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

▲ 징병검사 본인선택제 단계적 시행 = 현행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징병검사의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 단계적으로 내년 2월, 7월, 8월 등 방학기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06년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단축. 공군 병사 복무기간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

▲ 국외 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기준 강화 = 국외 이주자로서 병역 면제나 연기를 받은 사람은 현재는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내년 7월부터는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재 시 병역 의무 부과.

▲ 군무원 공채시험 변경 = 군무원 공채시험이 종전 필수 2∼4과목, 선택 2과목에서 필수 4∼6과목, 선택 1과목으로 변경.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 폐지.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인하.

▲ 사진전사식(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 여권 발급 = 사진전사식 새 관용여권은 1월 1일부터, 일반 여권은 5월 1일부터 발급. 여권 유효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8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 발급.

▲ 전자동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 = 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 미국 입국절차 강화 = 미국은 1월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 입국자에 대해 공항·항만에서 지문 채취.

▲ 지역경찰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2005년 상반기 입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