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민원택배 서비스 운영
주민 편의도모, 10일부터 안방서 민원서류 받아
2005-01-08 곽주희
수한면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교통편의 부족으로 민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에 앉아서 민원인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면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 택배서비스’운영은 노약자, 장애인, 교통수단이 불편한 주민이 각종 제증명 및 확인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e-mail)등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안방에서 서류을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농협 및 객지자녀 등)에 발송하는 민원서류 발급절차의 일체 행위를 담당공무원이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민원택배서비스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사항을 면사무소 접수담당자가 민원인 본인 여부 확인(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간단한 절차(1차 구두확인 :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일치여부)를 거친 후, 민원서류를 발급해 발송반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며, 민원서류 전달전 발송반원에 의해 2차 본인확인(주민등록증등 확인)을 실시하고, 민원인 요구에 따라 원하는 발송장소에 송부하게 된다.
민원택배서비스 대상은 수한면민(본적, 주소 기준)에 한하여 실시하며,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우편발송요금 등은 별도 징구할 계획이다.
최재열 면장은 “이번 민원택배서비스 시행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야심차게 시행하는 계획” 이라며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21c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시책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