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가능지점 있다

기점 사내리 야영장 위 쓰레기 집하장∼종점 문수봉 하부

2004-12-18     송진선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설치를 엄격히 규제한 운영지침 확정으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적신호로 받아들여졌으나 이 운영지침을 적용, 지침에 위반되지 않은 노선을 찾아낸 것.

보은군으로부터 속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받은 동명기술공단은 여러 시점부와 종점부를 검토한 결과 지침을 적용해 시점부는 내속리면 사내리 야영장 위 쓰레기 집하장, 종점부는 문수봉 하부가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중간보고회에서 기점부로 청소년 심신단련장, 속리산 대형 터미널, 청소년 야영장, 속리산 관광호텔 앞 등 5개소, 종점부로 문장대 휴게소 인근, 문수봉 등 2개소를 선정해 제반여건을 분석했다.

이중 그나마 기점부로 청소년 야영장 위 쓰레기 집하장 인근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훼손이 적으며 공사조건이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종점으로 지목한 문수봉은 삭도 입지 허용기준에 따른 협의가 가능한 곳이고 정상부의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없으며 정상과 보행동선 연결이 양호하고 자연훼손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했다.

용역사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화재 보호법이라며 속리산에서는 삭도 설치 검토 노선 어디서든 다 걸린다며 법주사의 허용입장 여부가 중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이와함께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 시설 기준을 자연보존지구내에서 삭도시설을 2㎞이하, 50인승 이하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의 기술발전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기준이고 그동안 개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역과 연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는 지난 10일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지침은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峯)을 향해선 안되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지, 희귀종·지역고유 식물 서식지 ▲아고산(亞高山.고산보다 약간 낮은 지역) 지대의 양호한 식생지역 ▲식물·동물·지질·광물·명승·건조물 등 천연기념물 등이 기점부와 종점부, 타워 노선에 있을 경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물론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더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경우 500m를 초과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지침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에 주춤한 상태다.

한편 환경부는 2001년 2월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한 제주도의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일 확정한 ‘자연공원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반려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 1300m높이의 영실∼윗세오름 대피소(해발 1700m) 남쪽 구간 길이 3400여m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관련 지침 확정이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제주도는 지난 90년대부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도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2000년 국제입찰을 거쳐 호주 스카이레일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겨 ‘한라산국립공원을 종합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방안으로 자연친화적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보호 등을 위해 255억원을 들여 영실∼윗세오름 대피소 남쪽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키로 하고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허가 신청을 냈었다.

제주도는 이번 환경부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 반려로 사실상 삭도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