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40대 검거

2004-12-11     곽주희
보은경찰서는 지난 9일 장애인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정모(44, 주거부정·노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 장애인 미성년자인 변모(14, 보은읍)양 등 3명을 성적인 방어능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