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구역 대폭 감축
산림청 당초계획안보다, 최종안 내년 하반기경 확정할 듯
2004-12-11 송진선
최근 산림청의 1차 수정도면 작성결과 당초 보호구역 지정 대상면적 21만4000㏊의 41%인 8만7500㏊가 해제됐으며, 현재 추가해제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가 산림청에 제출한 조정도면을 대부분 수용해 대부분의 사유지를 제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보호면적의 대폭 축소가 예상되면서 내속 상판의 속리산레저관광지에 대한 앨트웰의 관광사업 및 삼가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지역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2689㏊, 완충구역 3858㏊로 총 6547㏊가 지정된 가운데 내속리면은 6313㏊, 산외면은 234㏊에 달했다.
군은 이에따라 각 개별 법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 자연마을이 형성된 구역, 도시화된 구역, 농경지 등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킨다는 원칙을 수립해 핵심구역은 800㏊, 완충 1646㏊로 축소조정을 요구했다.
사유지를 대부분 보호구역에서 제척한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척 불가입장에서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초 내년 1월 예정됐던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내년 6월까지 관계부처의 협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쯤 최종 지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