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우체국 직원채용 놓고 갈등

인사권자 노사합의 모르고 직원 뽑아

2000-01-01     보은신문
충청체신청 관할 별정우체국의 결원으로 인한 인사채용을 놓고 감독우체국과 별정우체국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군내 별정우체국인 수한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모씨가 퇴직신청을 하면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임용권자인 별정우체국장이 직원을 충원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되었다는 것.

수한우체국의 임용권자인 국장이 감독우체국인 보은우체국에 임용 승인을 요청하자 98년 충청체신청 구조조정 당시 관내 우체국의 결원 발생시 인사채용에 대한 노·사간의 협약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존 집배원 채용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표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용권자인 국장이 충청체신청의 노·사 합의로 협약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 채용이 진행되었지만 한번도 감독우체국의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없는 실정에서 노사합의가 우선이냐 임용권자의 인사규정이 배제되느냐 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보은우체국 노조의 한 간부는 “별정우체국내에서도 98년 노사합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항에서 임의적인 직원채용을 무리하게 진행한 사실은 임용권만을 생각한 독단적인 처사였다” 며 “현재 수한우체국의 결원시 98년 당시 구조조정으로 타지역으로 전출된 3명이 우선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 라며 강력이 반발하고 있다.

수한우체국의 한 관계자는 “결원 발생후 지역민에게 배달해야 할 우편업무를 미룰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경험있는 집배원을 빠른시일내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며 “98년 노사합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 말해 별정우체국과 감독우체국간의 업무협조의 난맥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편 한 주민은 “한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는 직업 선택을 놓고 같은 우체국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는데 공기업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며 “이번 일로 우편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