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법 거부운동 확산
전국 풀뿌리 지역신문 위원회 지발위 편파구성 법적 대응 예고
2004-11-27 보은신문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도 계속 겉돌면서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4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인 위원을 위촉 구성하고 13일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또 전국 언론시민단체와 풀뿌리 지역언론단체에서 특별법에 위배되는 위원회 편파구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관련 위원들의 자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추천한 민언련 전 회장 정동익 위원과 동의대 교수, 김명혜 위원이 자진 사퇴했으며 국회에서 추천 받은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 은진수 위원도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위원회 내부에서 전문가 위원과 비전문 위원간 갈등과 대우문제도 표출되고 있어 당초 국회와 정부가 비전문 부적격자를 정략적으로 추천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결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본회는 10월30일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시도 회장단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부당한 구성을 반대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5개 사항의 성명서 채택에 이어 지난 17일과 18일 대전에서 열린 편집국장 연수회에서도 30여명의 발행인 및 편집국장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위원회 구성시 기초 지역신문 대변위원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하며 특별법을 ‘보이콧’하자고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출신 지방신문 대변위원만 선임하고 경영인 출신 지역신문 대변위원을 배제시킨 것은 70년대부터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지원받으며 신문을 정상 발행하고 직원 급여와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특별법 지원대상 1순위로 또 이중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지역언론 고사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지역신문인은 특별법 및 위원회 업무를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결원이 생긴 2명 위원 중에서 최소 1명은 지역신문을 대변하는 경영자 출신 위원으로 선임하든가 아니면 상임이사직 배정을 요구해 지방신문 위주의 지원을 견제해야 하며 그래도 문화관광부가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비전문 부적격 위원 선임과 위원회 편파구성 책임을 물어 ‘자격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잘못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교수판 정치위원회’란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역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기준 ‘지역신문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자’위원도 전혀 안배하지 않아 앞으로 이들 위원들이 대부분 지역신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특별법의 주인인 수용자 위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인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일부 교수 위원들은 거액이 투입되는 연구사업이나 교육 프로젝트 등 잿밥에만 욕심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회피수단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교수집단에 용역 실시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문 연구 및 연수사업 경우도 교수 위원들에게 위탁이 예상돼 지원금 낭비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난항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의 모 관계자는 “교수위주의 위원회는 언론재단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구교육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 또 기초 지역신문 전문가로 경험자 출신이 필요한데도 국회와 정부가 배척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공석 위원 중 기초 지역신문 대변위원 1명을 교체해 시도 지방신문을 견제하고 업무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지적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신현섭 회장과 김태룡 부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2명 궐위위원 중 지역신문을 대변할 위원 1명 교체선임이나 상임이사직 배정을 요구했으며 이번에도 우리 요구가 거부될 경우 특별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격 위원에 대해 법원에 ‘자격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위원회 업무 협조거부 및 특별법 독소조항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이 파행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70여개 지방신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국 300여개 풀뿌리 지역언론의 거부로 ‘반에 반쪽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특별법의 사문화 및 위원회 무용론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부잣집 학생에게 장학금 주기 식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1등 토착신문만 양산”하는 특별법은 본격적인 지원업무 전에 파기 위기에 내몰릴 공산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