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6년 부터 지방의회의원 유급직 전망

2004-11-20     보은신문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7월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의 지위를 유급직으로 바꾸고 의정활동비 한도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지방의원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3∼4명당 한 명꼴로 정책자문요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 계획을 마련, 12월초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혁신위 보고서에서는 정부는 지방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고 의정활동비도 광역의원 120만원, 기초의원 월 90만원 이내라고 규정한 한도도 삭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화 하도록 했다.

또 의원 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도 개정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상임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개정,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