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케이블카 설치 중간 보고

야영장 등 5개지점 검토, 11월중 보고회 개최

2004-11-20     송진선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까.

보은군이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한 속리산 삭도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이달 안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삭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내리 야영장, 대형주차장 옆 산 등 5개 지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삭도 길이는 사내리 야영장이나 대형 주차장 옆 산에서 시작해 문장대 휴게소 앞 바위 산까지 약 3∼4㎞에 달하는 길이로 지연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타당성 검토 및 입지 등에 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환경부는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8월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에 ‘자연공원내 삭도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집행하고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장관과의 대화방에 올라온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의견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 입지선정 및 시설설치 등에 관한 지침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라며‘이 지침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