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조와 단체협약 파기

2004-11-20     송진선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보은군은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배제라는 단체협약도 파기했다.

군은 지난 17일 법외 단체인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이번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총파업 등은 공직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이 하는 등 일련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다며 그동안 합의한 단체협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내 법외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 사무실에 직원출입 및 사용을 일체 금할 것도 통보했다.

군은 직협 조례에 노조 사무실 이용시간은 근무시간 이외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외 노조로 진행된 것은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공무원노조가 천막농성에 이어 지부장의 단식농성 등 12일간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은 끝에 ‘도↔군간 사무관 인사교류에 대해여는 보은군지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한다’는 단체협약은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