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시행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 담아
2004-10-23 송진선
6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 법 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해소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향상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 방향과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농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해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어촌 학교에는 적정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편의 제공 등 유대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농어촌에 복지, 교육 등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 국민통합 저해 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삶의 질 향상법이 시행되면 농어촌의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