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7개산 일대 76개소
입산통제 지정
2001-10-13 곽주희
또 내속리면 구병산, 산외면 금단산, 삼승면 금적산, 수한면 덕대산과 수리티재, 외속리면 말티재, 마로면 서당골, 보은읍 삼년산성 등 8개산 34개소 7853ha에 대해 B등급으로 분류해 산불경계 경보단계시 이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산불위험 경보단계에서는 모든 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군은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없이 산림이나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