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

2004-09-18     보은신문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귀향인사 및 의정보고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제공 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국번없이 1588-3939 이나 043-543-60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