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감시강화

2001-09-29     보은신문
군 선관위는 이번 추석절 불법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불법선거 운동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밝힌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시풍속 행사, 주민 위안잔치, 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장소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계모임 기타 단체의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료 양로시설,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추석선물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 이웃돕기 위문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일반 당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