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2004-08-21     보은신문
군은 영농조건이 불리한데도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농촌 지역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대상 마을은 전국 평균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군내 27개 대상 마을 중 내북면 세촌리, 산외면 대원리 등 7개 마을이 선정됐다.

시범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밭과 과수원의 경우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가당 지원 한도는 200만원이며 보조금의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범 사업기간은 2년간 보은군은 이 달 중 농가별로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WTO 농업협정문건의 허용정책인 ‘지역원조계획하의 지불제도’를 조건 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