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지정·비지정 지도표기 체계적 관리 가능
2004-08-07 송진선
현재는 3만㎡이상 개발하는 경우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15만㎡ 이상 개발 시에는 사업예정지에 문화유적이 분포돼 있을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하 면적 개발 시에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중요 매장 문화재가 사장 또는 훼손될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보은군은 전 지역을 지표조사로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분포범위를 정밀 조사해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매장문화재 분포에 관한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리, 문화재 보호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든다.
여기에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적은 물론 조사되지 않은 신앙, 전설, 민속자료, 농기구, 민속기능인 등을 파악해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책자로 인쇄할 계획이며 CD-ROM으로도 만든다.
현재 군은 이를 위해 각 읍면을 통해 민속분야 및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제작된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과 정비계획에 활용됨은 물로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 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문화재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