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조례 ‘비밀엄수’조항 삭제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도 없었던 일로조례규칙
2004-07-24 송진선
보은군은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복무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조례 3조2항에 신설했던 비밀엄수 조항을 폐지하고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는 폐지하는 것을 확정했다.
또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과 산모 보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은 그대로 살렸다.
군은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심의한 내용을 근거로 보은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은군의회에 상정했다.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은군은 8월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게 되고 연가일수는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4일→3일, 6년이상 23일→21일 등으로 조정된다.
당초 복무조례안과 관련 공무원 노조에서는 비밀엄수 조항 신설 철회를 주장하고 동절기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1∼2일 축소도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중 비밀엄수조항과 동절기 퇴근시간 1시간 연장은 관철시키고 연가일수 축소는 행정자치부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조례개정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