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법 지역개발 ‘발목’

개발 대상지인 내속 상판 등·9개 마을과 산외 신정포함 향후 관광관련 사업추진 걸림돌

2004-07-24     송진선
내년부터 광역 그린벨트 개념인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지역의 개발 제한 등 향후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법은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보은군 권역의 백두대간은 형제봉(내속리면 만수리)∼속리산 문장대간 14㎞가 해당되며 형제봉에서 경북 상주시 용화지역의 밤티로 연결된다.

백두대간보호법 적용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은 내속리면 상판리, 하판리, 북암리, 사내리, 삼가리, 대목리, 만수리와 산외면 신정리이다.

이 구역에서 실시될 각종 사업은 삼가저수지 수변구역 개발 사업, 상판리 앨트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신정리 태권도 공원 후보지 사업 외에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다행히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 법에 의해 사업이 확정된 것을 종전 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공원 후보지 같이 개촉지구 사업의 경우 2006년까지 시한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을 경우 사업 실시와 관련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22개 법률에 의한 관련 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으나 개촉지구 사업 대부분이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2006년까지 사업을 연장했다손 치더라도 올해 안에 절차가 모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백두대간 보호법에 저촉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보은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또한 현재 백두대간 보호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자칫 설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도 높다.

여기에 삼가저수지 수면의 절반 가량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콘도 및 연수원 건립, 산악 자전거 도로 설치, 번지 점프장,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삼가저수지 수변개발사업도 포기해야 할 처지다.

현재 삼가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보은군이 군비 4억6000만원을 들여 환경영향 평가를 득하기 위한 용역 작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 5월이후 환경영향 평가를 얻고 그 이후 공원계획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법이 선 시행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은군은 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에 이어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라는 또 하나의 광범위한 규제에 각종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히게 된 것.

▶백두대간이란
백두대간 보호법의 1차 목적은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산줄기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된 한반도의 등뼈로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비롯해 국토 최남단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총 1400㎞가 단절없이 이어진 것이다. 남한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684㎞에 이른다.

▶백두대간 보호법
백두대간의 일부가 광산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자 의원 입법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3년12월31일 공포됐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관리범위를 당초 핵심과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하려다 최근 전이구역을 완충구역으로 편입, 핵심과 완충지역으로 나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핵심과 완충구역의 구분은 능선 줄기 양안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고 경사 능선으로 부터의 거리 등 물리적 여건과 생태자연도, 임상, 영급(나무의 나이 10년단위)의 생물적 여건을 비롯해 법정 보호구역(자연공원,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말하는 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다.

이에따라 핵심구역은 1차 계류유역(능선으로부터 처음 만나는 하천)이며 완충 구역은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행위제한
핵심 보호구역 안에서는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시설,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 9개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와 함께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 시설과 임도 등 산림 관리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관련 시설, 전력·석유 및 가스 공급 시설 등 국책 사업에 국한돼 있다.

농가주택과 종교시설을 증·개축 할 수 있으나 증축은 30%, 개축은 종전 규모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신축행위는 전혀 이뤄질 수 없으며 일반인은 증·개축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보호) 지역 중 취락지구 등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규정을 뒀다.

▶향후 보은군의 계획

현재 산림청이 주관부처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법은 지난 6월25일 관련 백두대간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보은군은 7월13일 백두대간 보호법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수령했고 이 도면을 중심으로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 공문을 보내 이 법으로 저촉을 받을 각종 개발계획 등을 수령 중에 있다.

개별법에서 이미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정한 구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 등 보호지역에서 제외할 대상지를 7월말까지 조사해 산림청에 해당 지역을 백두대간보호법의 보호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특히 삼가저수지 수변 개발 사업 및 산외면 신정리 태권도 공원 후보지인 신정 관광지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줄 것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각 시·군에서 작성한 도면을 검토, 11월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도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산림청이 당초 확정한 부지 중 시·군에서 제외시킨 부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산림청 및 시·군간 논란도 빚을 전망이다. 군과 주민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