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행락질서 문란행위 단속
보은경찰서
2004-07-10 곽주희
중점단속대상은 △ 음주만취해 추태를 부리는 행위 △ 휴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폭력, 불량배, 오토바이 폭주족 △ 자연훼손,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 부녀자를 희롱 등 대여성범죄, 청소년 탈선행위 △ 기타 자릿세징수, 물품강매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행락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심에 회부되거나 3∼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