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오작동

6월18일∼7월6일 차량계기 속도보다 최고 12km 초과기록, 오작동 기간동안 644대분 단속차량 과태료 환불 조치

2004-07-10     곽주희
경찰의 이동식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가 잘못 작동된 것으로 확인돼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단속한 644대의 과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오작동을 일으킨 단속카메라는 국가공인지정업체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테스트를 모두 마친 제품이어서 단속카메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6월 12일 새로 도입한 이동식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2대중 1대가 오작동한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6일 직접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대형차량에 대해 실제보다 높은 속도를 감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동안 카메라가 단속한 644대의 과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이미 납부된 과태료는 환불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29건에 대해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급됐으며,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칙금을 낸 사람도 14명에 이른다.

민원인인 L모(45, J레미콘)씨는 “처음에는 내가 과속해서 통지서가 나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또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의구심이 생기더라구요” 며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위반사실 통지서 7장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들도 “공인까지 받았는데 현장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이상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라며 황당해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잇따라 지난 6일 민원인과 경찰, 제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새로 도입한 2대의 카메라에 대해 성능시험을 한 결과 1대가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의 운행속도를 실제보다 시속 8∼12㎞ 이상 높게 감지했다” 며 “오류가 확인된 만큼 이 카메라가 단속한 644건의 영상기록을 모두 불능처리하고 이미 납부받은 과태료는 전액 환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카메라는 서울 소재 U사 제품으로 충북도내 일선 경찰서에는 올해 30여대가 새로 도입됐다.

검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는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바뀌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겠지만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부분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지급한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업체가 만든 카메라 가동을 중단토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하는 한편 제조업체에 정확한 성능시험과 원인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