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최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정상혁 의원 금강수계법 문제점, 수자원공사 대청호 정비계획 발표

2004-06-19     송진선
충북도와 한국 수자원공사가 후원한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 댐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혁)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도내 충주, 제천, 단양, 옥천, 보은, 청원, 대전시 대덕, 강원도 춘천, 전북 진안·장수·무주, 전남 순천·보성, 경북 영천·영양·청도·청송, 경남 진주·양산 등 7개 시·도 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80여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규제일변도에서 환경정비를 통한 개발방안 등도 담고 있어 전국의 댐 주변지역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학술 토론회였다.

△박성순 부장은 댐 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청호 주변지역 고유 특성을 살려 친환경농업, 친환경 관광사업,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대청호 주변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해 대청호 주변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도로의 개발, 대청호 주변지역을 대청호 관광도로를 중심으로 회남지구, 청남대지구 등 9개 세부권역으로 나눠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상혁 충북도의회 댐특별위원회 위원장(보은 2선거구)은 금강·한강수계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었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은 1년 반이 경과, 비현실적인 조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수계 법률 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치이하로 처리, 방류할 것을 강제 규정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와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총액 중 몇 %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전권이 맡겨져 있어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실제로 대청댐 물이용 부담금이 재원이 되는 금강수계물관리기금 사업별 배분액이 2003년 총 기금 509억1400만원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25.1%인 129억4700만원인 반면 수질개선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 매수 등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는 61.6%에 달해 적어도 기금의 50%이상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배분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원은 이어 금강 및 한강 특별법의 골격은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불평을 하다가 제풀에 꺾여 떠나도록 방치하는 법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법으로 기본구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대학교 조용진 교수는 댐 유역공동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