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세라병 반드시 검진

검사증명서 없는 한우 거래 못해

2004-06-12     곽주희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우는 앞으로 우시장에서 거래가 일체 중단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한우 브루세라병은 발생 농장으로부터 감염된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1세 이상의 암소 중 사육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는 출하예정일부터 최소 2주일전까지 관할 축산당당 부서에 채혈검사를 받은 후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우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신청자의 성명과 연락처, 출하예정일 및 두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채혈자는 채혈 예정일 신청자의 재택 여부와 귀표 장착, 보정준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농가를 방문해 브루세라병 실험실 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한우 소유자의 서명을 받아 채혈을 실시한다.

또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지역축협 담당자는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 발급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뒤 매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특히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소의 소유자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가축을 출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브루세라병 미검진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전 직원이 농업인 학습단체, 읍·면회의 및 각종 모임 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루세라병 미 검진 소를 구입해 브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 처분 보상금은 당해 가축 평가액의 70%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소 브루세라병은 임신말기 유산, 불임증, 고환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파상열, 관절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