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키기 단속 마찰 우려
바퀴아닌 범퍼가 넘었나 안넘었나를 육안 판단해야
2004-05-29 곽주희
이는 교통흐름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지선 침범,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정지선, 위반시 벌칙내용 등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내 행정기관과 보은경찰서에서도 지난 1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와 연계해 ‘정지선지키기 교통캠페인’을 벌이는 등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정지선 준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어 6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 꼬리가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장소 미정지 진행, 어린이보호구역내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지선 위반은 차량의 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위반시 벌칙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적색신호시 정지선을 지나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차량이 꼬리가 물릴 때 진입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일시정지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위반여부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본격 단속에 나설 경우 거의 육안 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경찰과 차량 운전자간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지선 위반은 기존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속은 전무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단속을 벌인다고 나섬에 따라 운전자들이 단속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은 또 정지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도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세우고 운전자들과의 마찰을 없애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운영상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신호체계는 주행신호에서 아무런 신호없이 곧바로 황색등과 적색등으로 바뀌고 있어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시 진행과 정차를 생각하며 머뭇거리게 된다.
이같은 교차로 진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기에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등 운전자들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본격 단속에 앞서 일반적인 정지선지키기 캠페인과 함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지선 위반 기준, 중점단속 대상, 각각 다른 벌칙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 지키기 교통캠페인과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고 단속에서는 일반단속과 함께 캠코더를 이용, 고질적·습관적 운전자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