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노인전문병원 건축허가 반려

주민들 탄원서 제출 등 반대 운동 지속

2004-05-22     곽주희
【속보】 수한면 후평리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건립이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 및 탄원서 제출로 군이 지난 18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본보 제688호 5월 15일자 1면) 이에 따라 이달 착공예정이었던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축예정지는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법 등 관계법령으로 볼 때 인·허가상 큰 문제는 없지만 주민정서상 반대여론이 많아 대민행정을 우선으로 하는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수한면 노인전문병원 건립 반대추진위(공동위원장 우백규, 이응옥)와 주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며 “장례식장 하면 사회 통념적으로 혐오시설인데 면사무소 인접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흉물스런 곳으로 전락, 마을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건립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우의료재단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1개 시·군 당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안타깝지만 주민들과 협약한 협약서 대로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아 병원 건립을 진행시키겠지만 사업 추진이 잘 안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한면 후평리에 건립하려고 하는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은 2003년 11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의료법인 인우의료재단(이사장 정명선)이 수한면 후평리 235, 236, 237 번지 3필지 6949㎡(2102평)의 부지에 공사비 37억7000만원(국고 융자 25억, 자부담 12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346.01㎡(1315평)의 최첨단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4월 30일 군에 제출했었다.

한편 보은에는 보은읍 길상리에 보은장례식장이 성업중이며 보은읍 강산리 자유회관 옆에 또 다른 장례식장이 인·허가를 마친 상태로 수한면 후평리에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이 건립될 경우 3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