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노인병원·장례식장 건립 마찰

업주 혐오시설 아니고 필요한 시설, 협약서대로 이행하겠다

2004-05-15     곽주희
조용하던 수한면에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의 후평리 건립과 관련, 술렁이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예정지인 수한면 후평리에는 노인전문병원과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내걸은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루고 있다.

수한면 주민들은 지난 9일 노인전문병원 건립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우백규, 이응옥)를 구성, 탄원서를 군에 제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일은 의료법인 인우의료재단(대표 정명선)이 수한면 후평리 235, 236, 237번지 일대 6949㎡(2102평)의 부지에 공사비 37억7000만원(국고 융자 25억, 자부담 12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346.01㎡(1315평)의 최첨단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시설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의 대부분이 장례식장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면사무소 인접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마을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옆이 아닌 한적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건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수한면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병원 및 장례식장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의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 주민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관습상 부합되지 못하는 시설이다”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축예정지가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뒤편 양어장 부근으로 통념상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흉물수런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건립반대를 표명했다.
 또한 “이 시설로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번잡한 지역이 되고 이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며 생존권을 영위하고 있는 주변 농업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며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사회적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지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반대하는 것으로 님비현상이나 개인적인 이기주의로만 생각치 말고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반영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의 건립 예정지는 수한면사무소 뒤편으로 지난 2003년 11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인우의료재단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득한 후 4월 30일 보은군에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인우의료재단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 설립 이전인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들과 5차례 협의하고 규모가 비슷한 청주 참사랑병원을 견학하기도 했다” 며 “사회환경의 변화속에서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거나 위험시설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병원이 설립될 경우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에 따라 면내 독거노인 무료진료, 면내 유휴 노동력(청소, 경비, 간병인 등)의 우선 취업 등 고용 창출, 입소자 면회객 보은 방문 및 식당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및 판매, 수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장례식장 이용 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후평리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4월 30일 접수돼 오는 18일까지 처리기한으로 현재 각 실과와 협의중에 있다” 며 “현재 건축예정지는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법 등 관계법령으로 볼 때 하자는 없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타 시군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이 대부분 도립이나 군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1개 시·군당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 따라 국·도비, 군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과 사업주간 마찰을 빚고 있는 수한면 후평리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건립사업은 오는 18일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