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공원내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
관리사무소
2004-05-01 송진선
단속 지역은 법주사 지구를 비롯해 화양동 지구와 쌍곡지구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단속을 벌여 단속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도 받게 된다. 한편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