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조성 방해 주민 고소

탄부 상장 S콘크리트사, 주민 3명

2004-05-01     송진선
탄부면 상장리 산 25번지 일원에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건설하려던 S콘크리트사가 마을 주민을 경찰에 고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월26일 S콘크리트사에 따르면 탄부면 상장리 주민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S콘크리트사에 따르면 고소 사실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포크레인 작업을 시작하자 피고소인들은 오리농법의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분쟁이 있던 중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공장부지 조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월17일부터 7차례에 걸쳐 공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포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고소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4월28일 확인한 결과 “사회경제과장이 다녀간 이후 S콘크리트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S 콘크리트사는 2003년 4월 중소기업 창원 지원법에 의거 탄부면 상장리 나릿재골 산 25번지 일원의 부지 2만5945㎡에 호안블럭, 조경블럭, 수로관 등을 생산하는 공장 승인을 얻었다.

당초 계획은 2003년1월 착공해 2005년 12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1년이 늦어져 2004년 1월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나릿재 골에 오염원이 전혀 없어 가재가 살 정도로 1급수를 유지하는 청정지역에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서면 물이 오염되는 것은 뻔하다고 전망하면서 이 골짜기에 있는 약 4만여평에서 올해 오리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계획했는데 이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오염된 물이 지덕이 못으로 유입돼 이 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모든 농경지가 오염될 것이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