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조성 방해 주민 고소
탄부 상장 S콘크리트사, 주민 3명
2004-05-01 송진선
4월26일 S콘크리트사에 따르면 탄부면 상장리 주민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S콘크리트사에 따르면 고소 사실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포크레인 작업을 시작하자 피고소인들은 오리농법의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분쟁이 있던 중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공장부지 조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월17일부터 7차례에 걸쳐 공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포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고소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4월28일 확인한 결과 “사회경제과장이 다녀간 이후 S콘크리트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S 콘크리트사는 2003년 4월 중소기업 창원 지원법에 의거 탄부면 상장리 나릿재골 산 25번지 일원의 부지 2만5945㎡에 호안블럭, 조경블럭, 수로관 등을 생산하는 공장 승인을 얻었다.
당초 계획은 2003년1월 착공해 2005년 12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1년이 늦어져 2004년 1월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나릿재 골에 오염원이 전혀 없어 가재가 살 정도로 1급수를 유지하는 청정지역에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서면 물이 오염되는 것은 뻔하다고 전망하면서 이 골짜기에 있는 약 4만여평에서 올해 오리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계획했는데 이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오염된 물이 지덕이 못으로 유입돼 이 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모든 농경지가 오염될 것이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