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20일까지 의견 제출
2004-05-01 송진선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보은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1690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30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