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보은군 경제파탄 위기

보은군 해제위한 노력 절실, 정상혁 도의원, 해제위한 활동 전개

2004-04-24     보은신문
보은군이 신행정 수도 예정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특히 농민들의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5년간 묶어놓는 규정으로 인해 2월17일부로 보은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008년 2월16일 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야 할 판이어서 보은군 경제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보은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농업 위기 등으로 농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싸게라도 팔아서 빚을 청산해야 하는데 설상가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관련 보은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거래가 전무하다 시피 한다는 것.

보은군의 경우 현재 신행정수도 예정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과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단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로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보은군의 어려움은 지난 총선시 열린우리당 경선주자였던 김서용씨가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정책 리포트로 내놓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땅값 하락 거래도 안돼
보은군의 2002년 1/4분기에서 4/4분기 지가변동율을 전년과 대비해 보면 1/4분기 -0.06을 기록한 이후 2/4분기 -0.22, 3/4분기 -0.29, 4/4분기 -0/13을 기록, 한해 총 -0.70% 만큼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1/4분기에 0.03%소폭 상승하다 2/4분기에 다시 -0.12%로 하락했고 3/4분기 역시 -0.02, 4/4분기 -0.04%를 기록 1년동안 총 -0.15%하락했다. 이미 땅 값 하락세가 지속돼 왔는데 2003년 2월7일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토지 거래면적도 줄어 2001년에는 272만9000㎡였지만 2002년 185만4000㎡, 2003년에는 180만300㎡로 줄었다. 반면 청원군은 6.45%, 청주시 흥덕구는 5.03%, 상당구는 2.81%의 큰 폭 상승을 가져왔고 괴산군 1.18%, 진천군 0.81%로 소폭 상승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정부도 땅투기 지역과 무관 인정
이미 정부도 2003년도에 신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보은군은 신행정수도로 인한 땅값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인근 지역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은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이지만 토지 거래가 줄고 지속적으로 지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지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만 우려된다.

게다가 올해 1월14일자 농림부는 농지제도 재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5년부터 농지전용시 주택, 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된 제한면적을 폐지하는 한편 현재 300평으로 제한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을 900평까지 확대해 농업 개방에 다른 대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 거래가 없는 보은군은 그림의 떡 불과하다.

보은군 해제위한 노력 절실
이같은 악조건의 보은군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7조 제 6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내 지가동향 및 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투기나 신행정수도 입지와 관계없는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상혁 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보은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의원은 22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 본회의장에서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7조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했지만 매년 지가가 하락하고 거래면적도 감소하고 있는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내북면 아곡리의 한 농민은 1억4500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담보로 잡혔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2억50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됐던 토지가 6500만원에 넘어갈 정도로 농민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

그러면서 정의원은 자연공원법, 수도법, 환경정책법, 금강특별법 등의 규제를 받아 공장도 축산도 숙박시설도 마음대로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보은군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허가구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상혁 의원은 “이번 도의회에서의 주장과 함께 건설교통부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보은군의 어려움을 알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