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 · 이용희 후보 총선 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선정
충북 총선 시민연대, 온라인 중심 낙선 활동 선거구 방문활동 전개
2004-04-10 송진선
충북 총선연대는 각 선거구별 시민, 사회단체의 낙선운동과 함께 낙선후보자 선거구에 대한 방문 활동 등 가급적 합법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온라인 중심의 낙선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낙선 대상자의 낙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혀 이번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총선연대에서 선정한 낙선대상자는 한나라당 윤경식·심규철·송광호후보와 열린우리당 이용희후보, 민주당 채영만후보, 자민련 정우택·김진영·최만선후보이며 탄핵에 참여한 이유 외에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만한 사항이 있어 낙선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심규철 후보는 ▶탄핵표결에 찬성한 것 외에도 ▶서청원 석방결의안 발의·찬성 ▶지난해 10월 서울 국회헌정회관에서 열린 후원회에서 당원과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관광버스를 제공한 선거법 위반사항이 포함됐다.
더욱이 ▶본인이 대표발의하고도 표결시 불참하거나 폐기하는 등 무책임한 입법활동도 해왔다고 밝혔다. 또 ▶2001년 3월에는 국회 문광위에서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의 언론개혁 보도를 ‘처첩간의 사랑싸움’으로 묘사해 한겨레신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고 ▶대선자금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SK비자금 200억원 수수설’을 근거없이 폭로, 의장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당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가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 탈당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범도민협의회를 겨냥해 “열린우리당의 홍위병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안티조선운동 등 시민운동을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운 것도 공개됐다.
이와같은 낙선 사유에 대해 심 후보는 충북 총선연대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서청원 석방결의안 발의 및 찬성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당시 선거법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원회를 여는 모든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할 지라도 선거법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앞으로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처첩간의 사랑싸움’과 관련해서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 뒤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이 경쟁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대철 전대표의 200억원 수수설에 대해서는 당시 동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나 발언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공개하지 못했고 검찰의 수사과정으로 볼 때 발언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위병 발언 파문은 기자회견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국회 특위구성결의안이 부결된 책임을 한나라당에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발언 즉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용희 후보는 ▶96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아 98년 3월특별 사면 복권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관련 뇌물 수수 외에 ▶1999년 12월 총선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의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 명목으로 미화 1천달러를 제공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을 낙선 사유로 꼽았다.
또 ▶2003년 11월 보은읍 모 회관에서 노인 22명에게 1만원씩 22만원을 제공하고 드링크류 2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청주 지검에 수사의뢰 된 것을 들었다.
이에대해 이용희 후보가 충북 총선연대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관련 뇌물여 혐의는 해당 당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원인 무효의 사건인데도 무리한 법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98년 사면 복권되었으나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어 서울 중앙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 경비 제공으로 2001년 3월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신문에 도움을 주고 또 당시 취재기자가 옥천 거주자가 아니었기에 득표를 위한 기부라는 선거법 위반 판결에 억울함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취재기자는 옥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03년 11월의 노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