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내
2004-04-10 보은신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개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돼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와 정당을 찍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등 총 2매를 받아 각각 기표해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백색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