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통과에 부처 특 별 기 고
2004-04-03 보은신문
2. 이 법 제정의 의미 및 전망
3. 이 법 시행시, 우리의 자세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89년부터 지역향토지 성격의 지역신문이 본격 창간됨에 따라 지역신문도 1991년 한국지역신문협회을 사회단체로 등록 활동해 오다가 해오며 2001년 ‘한국지역신문협회’를 사단법인단체로 발족했으며, 2004년 1월 정기총회에서 인터넷회사"(주)뉴스코리아네트웍"을 설립하여 인터넷 신문인 "www.newsk.com"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의 소리는 활자매체가 아닌 전파매체로 전환돼 기초지역의 각 읍면동 소식까지 안방에 생생히 전달하게돼 새로운 대안매체로서 지역뉴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문화관광부 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올 하반기쯤 업무가 시작돼 내년초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관련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신문의 각종 실태조사와 현황파악 등의 업무는 제정법안에 따라 단체나 협회로 위임될 공산이 매우 높다. 혹시라도 국가의 위임사무를 (사)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대행하게될 경우,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전국 모든 지역신문을 위한 철저한 행정서비스와 불이익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래야만 설립목적인 지역신문의 발전과 위상정립이란 대의에 보다 접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법이 제정됐으므로 이제 지역신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첫번째, 전국 모든 지역신문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수십개의 악법을 고치고 공통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이다. 국회가 지역언론개혁입법에 대해 지역신문 법안발의 대표단체로 당연히 본회를 참여시킨 것은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운영되면 적정기준을 갖춘 미가입 지역신문들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본회는 마침내 우리나라 지역언론의 산실과 모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두번째, 우리는 이 법의 수혜자 지위를 가진 지역언론인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으로 보답해야 한다. 오직 지역주민의 충복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토호세력들과 유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 의회행정 홍보성 기사를 자제하고 언론의 고유권능인 비판기능과 대안제시 기능을 살려 ‘빛과 소금’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만 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지역경제인 등 기득층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로 만연된 지역토착비리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4부 '무관의 제왕'이란 권능으로 사명감을 발휘해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
국회 문광위 공청회때 의원들이 요청한 대로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형 지역신문사는 빠른 시일내에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가능한 지역 고유지명을 신문제호로 사용하고 영문제호도 한글로 바꿔 가능한 정상발행을 해야한다.
유능한 인력고용 등 한계가 있지만 지역현안과 기획기사를 발굴하고 기사와 편집의 질을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눈과 귀가 되는 풀뿌리 지역언론으로 거듭태어나야만 한다.
이제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밥상은 차려진 셈이다. 우리가 무슨 반찬으로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다. 즉 권리가 주어진 만큼 의무를 동시이행할 책무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9월부터 국회를 방문하느라 강원도 시골 삼척에서 무려 여섯시간 거리인 왕복 하루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의도 국회에 15차례나 방문하며 수십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참으로 노심초사 했다. 관련자료 연구와 서류작성, 강원도 삼척에서 상하경 등에 약 2개월을 보내며 특히 법 이름을 '"지역신문"으로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언론개혁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30여쪽 보다 약 3배가 많은 무려 100여쪽 상당의 서류를 제출하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이어 각종 양식 등 시행규칙도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로써 전국 기초 시군구중 미발행 50여곳에서 지역신문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신문 운영시 시행착오를 겪어본 일이 있듯이 이론과 실무를 모를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자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근지역 시군구중 미발행 지역에 대해 지역신문 발행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이땅 방방곡곡에 풀뿌리 지역언론 활성화로 본회 및 시도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수십년간 왜곡되어온 지방일간신문의 여론독점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일간신문 창간을 유도하고 평등한 민주복지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함이다.
끝으로, 본회는 모든 지역신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자 한다. 물론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철주야 고민하며 애써온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구태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다. 바로 언론의 "실사구시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은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되 사이비성 지역신문은 퇴출시키겠다는 무서운 족쇄를 담고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 모든 지역신신문들도 양심의 펜을 새로이 잡는 자세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김 주 선(지역신문협회 입법위원장, 삼척동해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