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분위기 차분
거리 한산, 선거 체감안될 정도
2004-04-03 송진선
하루 열심히 다녀야 많이 만나지 못한데 영농 준비기와 겹쳐 유권자들이 들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 마을을 방문해도 몇사람 만나지 못하기 일쑤다. 게다가 보은옥천영동 거리상으로도 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토론회로 인해 이를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 실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정견과 소신을 한꺼번에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인 방송 토론회를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크게 선전 벽보와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는 어깨띠가 있으며 과거 사용되던 수기 및 막대풍선과 같은 선거운동용 소품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의 후보자 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 주관의 경력방송이 있으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 토론회가 있다. 이외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정도이며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