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농가 지원확대 건의
보은군의회, 건의문 고건 총리 및 각계 발송
2004-04-03 곽주희
의원들은 특히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 농업에 종사하며 영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정돼 있어 50% 미만인 농가는 전혀 혜택이 없으므로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의원들은 “보조금 지급기준 인삼, 비닐하우스는 2ha미만, 축사는 1800㎡미만(양계 2700㎡미만)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시설 농가의 경우 보조지원 혜택이 전무해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됨에 따라 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며 “대규모시설 농가의 경우에도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일반 농업시설의 창고 등 부대시설은 피해복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축산용 창고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시설채소 피해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연동형(1-2W형)으로 설치돼 30%만 파손되어도 전체 수평이 기울어져 철거 후에 재설치하야 한다” 며 “현행 전파(70%이상), 반파(35∼70%미만) 기준을 개선하고 철재파이프의 품귀현상을 감안, 복구시 철재파이프의 현실 가격과 상응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농림시설 피해복구 지원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 버섯재배사 등 일부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 며 “과수유해조류방지망, 과수덕시설, 지중난방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축사내부시설, 양액재배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의원들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복숭아 재배농가의 고통을 감안, 폭설피해로 인한 폐원시 폐원 보상금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고는 하나 지원보상금이 미흡하다” 며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상향 지급해 주고 폭설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복구 및 농작물 출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농가에 기 지원됐던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