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통과에 부처

법 시행시 주민계도지 폐지로 혈세낭비 막아야

2004-03-27     보은신문
우리나라는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제가 10여년전 본격 시행됐고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라고할 수 있는 풀뿌리 지역언론은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는데도 국가는 거의 손놓고 있었다. 스웨스 등 유럽 선진국은 벌써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번창시키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 선진국은 지금 잘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시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점적 자본중심의 언론권력을 견제하고자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한 까닭으로 이 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로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후 공포되면 대통령령으로 문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곧 착수하게 된다.

본회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풀뿌리 지역신문 권익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우려 나가기로 했다. 즉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 심의기구로 각 소위원회 설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시 지역신문협회 추천위원 1명 포함, 주민계도지 예산보조신문사 지원자격 일부 배제, 지역봉사자 신문보급 확대로 주민여론형성, 기타 기초 자치단체 공고 지역신문 활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갔다.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으로 지역언론 육성을 천명한 만큼 대통령인 시행령 제정에 있어 원론은 큰 어려움이 없다. 하나 각론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소관청인 문화관광부에서 법률이 위임한 대로 세부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신문단체 대표와 지역신문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주장과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본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문제점을 분석한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와 유리한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때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대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60여개의 지방신문과 250여개 지역신문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어떻게 시행령을 만드느냐가 쟁점으로 아직 남아있다.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2∼3개의 지방신문과 232개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평균 1개의 지역신문 육성이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 지방신문과 그렇지 않는 지방신문은 보도의 성향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지원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관계 신문사가 일정기간 발행된 신문납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문광부의 시행령 제정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관련신문 납본제의 규정은 정부 주도의 탄압통제 목적 및 사전검열이 아니므로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언론의 절대적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 비판기능’과 ‘대안제시 기능’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서다.
 지역주민을 위해 자치 의회행정의 홍보는 필요하지만 아부성 기관 홍보위주의 기사, 보도자료 인용 기사, 민선선량 인물과 동정보도 및 의회 행정의 감시비판 기능, 지역발전 정책 대안제시 기능, 주민알권리 충족 기능, 여론 다양화와 통합 기능, 지역사회발전 기여 기능 등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 매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긴요한 것은 위에서 적시한대로 그야말로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언론다운 올곧은 신문의 제작이 선결조건이다. 본회는 시행령 제정시 이같은 구체적 기준을 예상해 안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관련서류는 곧 문화관광부로 이첩될 것이다. 특히 1개의 기초 시군구에서 지역신문이 2개 이상 발행되고 있을 때는 지역명을 이름한 역사성 있는 건전한 지역신문이 우선시 되겠지만 비판기능과 대안기능이 심사에 있어 주요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요구가 모두 성취된다면 전국의 어느 기초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도 이 법에서 혜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지원이라 해봐야 무엇을 어떻게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다른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효성 있는 지원의 기대는 아직 금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각종 공고, 정부와 공사의 공익광고, 세제공과금 감면, 지역소외 계층 및 봉사자들에 대한 신문보급 확대로 구독료의 일부지원 등은 대통령 시행령에서 제정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대해 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전반기쯤으로 향후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신협 연합.
김 주 선(지역신문협회 입법위원장, 삼척동해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