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3월31일까지
2004-03-27 송진선
또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 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 된다. 또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새소식 란에 접속해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받아 보내면 된다. 요금은 무료. 선관위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부재자 투표를 할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 정치를 개혁하는데 내 한표를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