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3월31일까지

2004-03-27     송진선
4월15일 17대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27일부터 31일까지 사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선거일인 4월15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1984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여야 한다. 이중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인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장기 출타자가 해당된다.

또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 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 된다. 또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새소식 란에 접속해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받아 보내면 된다. 요금은 무료. 선관위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부재자 투표를 할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 정치를 개혁하는데 내 한표를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