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 의원측 사전 선거운동 관련 4명 기소 2004-03-13 송진선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2일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후원회와 관련,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양 모(49. 영동)씨를 구속 기소하고 심 의원의 보좌관 이 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양씨 등은 지난해 10월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심의원 후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560명에게 110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