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육자 자진신고기간 설정

2004-03-06     곽주희
보은경찰서(서장 김종해)는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등 마아 등 불법 양육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경찰서나 각 지구대, 군 및 읍·면사무소 등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두·전화·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자진신고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불구속 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할 계획이다. 또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 활동 및 엄벌할 방침으로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