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적발 잇따라
군내 6건 적발, 남부 3군 3건 수사의뢰군 선관위 단속 활동 강화
2004-02-28 송진선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1월이후 총 6건을 적발해 모두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는데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 3건, 지지발언 1건, 불법 시설물 설치 2건이다.
현재 보은군내에서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보은·옥천·영동선거구에 출마할 입후보 예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발 것은 아니지만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자인 S씨는 1월초 옥천에 개인 연구소를 설치하고 일을 도와달라며 7명을 동원해 옥천읍에 있는 5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명함 1000장을 살포하다 적발돼 지난 3일 고발됐다.
S씨는 보은군에서 개최된 행사장에서도 명함을 돌리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돼 1차 구두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하다 2차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L씨는 지난해 11월 2일 보은에서 노인 22명에게 각 1만원씩을 돌린 혐의가 영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돼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문을 실시, 최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S의원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국회의사당 옆 헌정회관에서 열린 후원회에 참석한 당원과 주민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관광버스를 제공한 혐의로 보좌관과 지구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당시 14대의 관광버스가 제공되었고 최소한 500∼6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후원회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관행적으로 음식을 접대하고 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후원을 하려면 개인이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단속반과 공명선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지역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