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더 이상 용납안해
예비 준공검사로 사전 차단
2001-02-17 송진선
이를 위해 군청 건설과 토목 담당부서 및 각 읍면 총무 담당부서에 부실공사 신고 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예비 준공검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과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행정기관 발주 사업이다.
또 10층 이상 일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 시공의 대규모 공사로 건설현장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상시 점검반을 편성,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방법 및 설계, 품질 관리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교육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참석시키는 한편 건설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시공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