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폭발 작업자 부주의 결론

2004-01-31     곽주희
지난해 11월 18일 내북면 염둔리 (주)한화 보은공장 탄두조립공실 폭발사고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결론났다. 이 사고를 수사중인 보은경찰서(서장 김종해)는 지난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감정결과를 종합할 때 숨진 작업자들이 다목적 고폭탄두 안에 자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쇠망치로 탄두를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폭발현장의 탄두조립장치가 사고 당시 ‘수동’으로 전환된 상태였고 현장에서 자루가 부러진 쇠망치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한화 보은공장 안전관리과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로 탄두조립공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