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밀렵행위 단속
속리산 관리사무소, 2월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2004-01-17 송진선
또 검찰,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말까지 4개 밀렵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집중 단속 행위는 야생동물 포획·운반·보관행위, 덫·올무 등 밀렵도구 설치행위, 총·석궁 등 밀렵장비 휴대행위 등이며,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적발된 자는 전원 형사 입건하게 되며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야생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자에 대해 속리산 관리사무소(☎ 542-5267)나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