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레저 관광특구 빛볼 듯
18일 국무회의 통과
2003-11-22 송진선
이중 충북도가 예비 신청한 22개 특구 중 보은군의 황토관광레저특구와 진천군의 화랑무예 태권도 특구 등 14개 특구가 선정돼 최소한 1개 이상 법률상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의 황토레저관광특구의 경우 특구이용계획 승인시 최소한 산림법 상 보안림 해제 요건 제한을 받고 있는 규정 등이 의제처리돼 개발이 용이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특구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보은군은 지난 8월 지역특구와 관련, 11개 분야 18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의 개발을 위해 군이 분석한 배제 또는 완화해야할 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상수원관리규칙, 금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군은 지역 특산품으로 황토와 접목시킨 건전한 레저 관광문화를 도입, 청정환경과 속리산에 걸맞는 테마 관광지를 조성, 군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